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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을 포기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2천350달러에서 2450달러로 80% 이상 인하됐다. 이 가격은 4월 13일부터 적용된다. 미 국무부는 2010년 시민권 포기 수수료(450달러)를 도입한 후 2015년 2천350달러로 대폭 인상했었다. 이에 해외 거주 미국인들이 거센 반발을 일으켰고, 파리에 본부를 둔 '우연한미국인협회'(Association of Accidental Americans)는 이 수수료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미 시민권자가 '국적상실 증명서(certificate of loss of nationality)'를 받으려면 영사관 직원과 2회 면담, 신원조사 및 공식적인 포기 선서가 필요하며, 몇개월이 걸릴 수 있다. 

 

미 시민권은 때로 부감이 된다. 미국은 거주지가 아닌 시민권 보유 여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해외 거주 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시민권 포기 미국인의 수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약 9백만명의 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State Department Cuts Price of Renouncing U.S. Citizenship to $450

The fee had been increased to $2,350 in 2015, prompting criticism and legal challenges from advocacy groups and Americans living abroad.

https://www.nytimes.com/2026/03/15/us/us-citizenship-renounce-price-c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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