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 저작권 소송 사상 최대 15억 달러 합의

인공지능 회사 앤스로픽(Anthropic)이 저자들과 미 저작권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앤스로픽의 챗봇 클로드(Claude)는 수백만권의 책을 불법 다운로드하고 저장했다는 법원 판결 이후 작가와 출판사들에게 15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50여만명의 작가들에게 건당 3천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타임스는 이번 합의가 전국에 40건 이상 소송이 진행 중인 인공지능기업과 저작권자간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앤스로픽의 설립자 벤 만(Ben Mann)은 증언에서 2019년 OpenAI에서 근무할 당시 불법복제자료가 포함된 라이브러리 제니시스(Library Genesis) 데이터 세트를 다운로드했다고 증언하면서 이것이 자료의 "공정 사용(fair use)"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은 15억 달러의 합의금을 내야하지만, 이달 130억 달러 계약을 비롯 2021년 설립 후 총 270억 달러이상을 조성했다.
앤트로픽, OpenAI,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은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디지털 데이터(일부는 저작권으로 보호됨)가 필요하다. 이들은 해당 자료가 공개되어 있고, 전체 내용을 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작가, 출판사, 음악가,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뉴욕타임스는 OpenAI와 그 파트너사인 Microsoft를 인공지능 시스템 관련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일부 인공지능 기업들은 이미 언론사 및 기타 저작권자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OpenAI는 Axel Springer, Conde Nast, News Corp, The Washington Post를 포함한 언론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5월에는 Amazon이 The Times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Anthropic Agrees to Pay $1.5 Billion to Settle Lawsuit With Book Authors
The settlement is the largest payout in the history of U.S. copyright cases and could lead more A.I. companies to pay rights holders for use of their works.
https://www.nytimes.com/2025/09/05/technology/anthropic-settlement-copyright-ai.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