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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2014.09.02 22:25
먼저, O-1 visa가 3년간 유효한 것이 아니고, 미국내에서 O-1으로 신분 변경을 한 경우에 프로젝트에 따라 최고 3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O-1 신분 연장은 초기 신청시 제출했던 프로젝트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가능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토대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위에 계신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O-1은 grace period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만료전에 O-1 혹은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조정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