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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천경자 딸 “‘미인도 위작’ 수사 불법” 주장 국가배상 1심 패소 <경향신문>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작품이 위작인데도 진품이라고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유족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천 화백의 딸인 김정희 (Sumita Kim)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교수는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에 작품 감정을 의뢰해 2015년 12월 진품일 확률이 ‘0.00002%’라는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6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721/120345894/1

 

 

검사, 감정위원에게 "이거 그냥 진품이라고 보면 어때요" <동아일보>

 

#미인도 위작 사건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국립현대미술관은 기획전시를 통해 미인도가 천 화백의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듬해 천 화백은 미인도 원본을 본 뒤 위작(僞作)이라고 선언했다. 천 화백은 “작품은 자기 새끼 같은 것. 자기 새끼를 못 알아보는 어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화랑협회에 의뢰해 진행한 세 차례의 감정을 통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998년 미국으로 건너간 천 화백은 2003년 뇌출혈로 쓰러졌다.

 

#2019년 12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68)는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미인도가 어머니의 작품이 맞다는 결론을 내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담당 검사가 전화를 걸어 ‘이거 그냥 진품이라고 보면 어때요’라고 말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 법정. 2016년 고 천경자 화백(1924∼2015)의 ‘미인도’(1977년) 위작 사건에서 검찰이 선정한 감정위원 중 한 명이었던 최광진 미술평론가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검찰이 특정 결론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자신이 당시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검찰이 진품이라는 결론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단독]‘천경자 미인도 위작사건’ 감정위원, 법정서 첫 증언…“담당검사, ‘진품으로 보면 어때요’ 전화”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624/114101748/1

 

 

“작가의 저작권을 권력이 뒤바꿔서는 안된다”  <중앙일보>

 

#화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세상이 그녀의 작품이 맞다고 하는 기묘한 상황이 30년 넘게 계속됩니다. 한국의 ‘프리다 칼로’라고 불리는 고(故) 천경자 화백(1924~2015) 본인이 생전인 1991년부터 제기한 ‘미인도’ 위작(僞作) 논란 이야기입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국가가 압류한 미술품 가운데 천 화백의 미인도가 있었고, 국립현대미술관이 이를 소장하게 됐는데요.

 

#1990년 현대미술관 측은 전국 순회 전시를 하면서 미인도를 아트포스터 형태로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천 화백은 전시가 끝난 이듬해 지인이 우연히 대중목욕탕에 걸린 미인도 포스터를 보고 알려줘 이 ‘미인도’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후 천 화백은 “재료와 채색기법 등이 내 작품과 다르다”고 위작이라고 정식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천경자 '미인도' 기묘한 논란…"검사가 '진품하면 어때요' 회유" [法ON]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2231#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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