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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까지 갔던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 문제의 칼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 
朴槿恵大統領が旅客船沈没当日、行方不明に…誰と会っていた?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칼럼 
2014. 8. 3. <뉴스프로> 민성철 기자 번역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은 최근까지, 증권가 정보지와 타블로이드(tabloid)판의 주간지에 등장하였다.”
증권가의 관계자에 의하면, 그것은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상대는, 대통령의 모체(母?), 새누리당의 측근으로 당시는 유부남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증권가는 그 이상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신중해진다. 또한 “소문은 이미 한국의 인터넷 등에서는 사라지고 읽을 수 없다”라고 한다. 일종의 도시 전설화되고만 것이다.
때마침, 소문의 당사자인 정윤회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소문은 더욱 드라마틱하게 됐다.”
정씨와 이혼한 여성은 최태민이라는 목사의 딸이다. 정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 7년간 박근혜씨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칼럼에 따르면, 정씨는 이혼할 당시 아내에게 모든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과 함께, 결혼생활 동안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증권가에서는, 박 대통령의 “비밀 접촉(秘線)”은 정씨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박 씨와의 긴밀한 관계로 소문난 것은, 정씨가 아니라 그의 장인 최 목사다’고 밝힌 정계 관계자의 믿을만한 소식통이 있어,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656810.html

한국 검찰은 9월 21일 외신번역전문매체 뉴스프로는 가토의 칼럼을 번역한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211225041&code=940100

산케이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혐의 사건(産経新聞支局長名譽毁損嫌疑事件)
2014년 8월 3일 일본 산케이 신문의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가 세월호 침몰 7시간의 행적 미스테리 중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와 애정행각을 벌인 의혹이 있다는 칼럼으로 명예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이다. 2015년 10월 19일 검찰은 가토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윤회와의 남녀애정행각으로 묘사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는 2016년 <나는 왜 한국에 이겼나 박근혜 정권과의 500일 전쟁(なぜ私は韓国に勝てたか 朴槿惠政権との500日戦争)>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7_0010483443&cID=10201&pID=10200

Court Acquits Journalist Accused of Defaming South Korean President 
<New York Times, DEC. 17, 2015>
https://www.nytimes.com/2015/12/18/world/asia/south-korea-park-geun-hye-defamation-verdict.html

Sankei journalist Tatsuya Kato acquitted of defaming South Korean leader 
<REUTERS, KYODO>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5/12/17/national/crime-legal/seoul-verdict-looms-defamation-trial-ex-sankei-bureau-chief/#.WsgbTC7wb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