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뮤지엄 로큰롤 명기 특별전서 사진작가 저작권 위반했나?
사진작가 1982년 콘서트 사진 저작권 위반 고소
메트뮤지엄, '공정 이용(fair use)' 판결
Play It Loud: Instruments of Rock and Roll,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19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2019년 열었던 로큰롤 기타 특별전 'Play It Loud: Instruments of Rock and Roll'에는 엘비스 프레슬리, 지미 헨드릭스, 프린스, 비틀즈, 레드 제플린 등 유명 기타리스트들의 악기가 전시됐다.
전시 프리뷰에는 전설의 그룹 이글스(Eagles)의 오리지널 기타리스트 돈 펠더(Don Felder)가 '호텔 캘리포니아(Hotel California)'를 연주했으며, 필자는 펠더를 직접 만나 이야기할 기회도 있었다.
그런데, 이 전시에 대해 불만인 한 사진작가가 나타났다.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로렌스 마라노(Lawrence Marano)가 1982년 반 헤일런 콘서트에서 촬영한 사진을 메트뮤지엄이 자신의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저작권 침해 소송을 연 것이다. 메트는 고 에디 반 헤일런(Eddie Van Halen)의 '프랭켄스타인 기타(Frenkenstein guitar)'를 전시하면서 그의 콘서트 사진을 허가받지 않고 온라인에 쓴 것이다.
Play It Loud: Instruments of Rock and Roll,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19
2020년 7월 미 지방판사는 마라노 측이 메트뮤지엄이 공정 이용(fair use, 公正利用, 미 저작권법에서 비평/논평/뉴스보도/학교수업/학문/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는 공정이용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의 예외 조항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뮤지엄은 교육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했으므로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 소송은 기각했다.
Play It Loud: Instruments of Rock and Roll,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19
그러나, 마라노는 항소했고, 지난 4월 2일 뉴욕 제 2 순회 법원의 판사 3인은 이전의 판결을 지지했다.
판사 3인은 5페이지 짜리 판결문에서 "마라노는 반 할렌이 공연에서 어떻게 보여지나에 주목해 사진을 찍었지만, 메트의 전시는 프랑켄스타인 기타의 독특한 디자인과 록큰롤 악기 진화의 중요성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메트 뮤지엄이 그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어떤 식으로든 사진의 상업적인 사용으로 시장을 손상시키거나 그 가치를 감소시킬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앞으로 뮤지엄 등 문화기관들은 미술품을 대중에게 풍요하게 해설하기 위해 역사적인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트뮤지엄 로큰롤 명기 특별전 Play It Loud: Instruments of Rock & Roll
https://www.nyculturebeat.com/index.php?document_srl=3799943
Play It Loud: Instruments of Rock and Roll,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19
Title 17. COPYRIGHTS Chapter 1. SUBJECT MATTER AND SCOPE OF COPYRIGHT Section 107.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Copyright Act of 1976, 17 U.S.C., § 107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뉴스 보도, 학교 수업(학급에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 이용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 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및
(4)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는 공정 이용이라면, 저작물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https://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