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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칼럼
2014.11.23 21:57

(25)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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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추방 중단...사면 조치는 못해



00000Barack-Obama-immigration--010.jpg Photo: Isaac Brekken/AP



지난 11월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 등 이민자 가족 최대 500만여명을 추방 유예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이 더 나와야 하는 상황이지만, 행정명령 발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향후 관련 자료들이 나오는 대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DAPA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 프로그램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되며, 이를 약자로 DAPA라고 부릅니다. 승인과 함께 추방이 유예되고 3년간 유효한 노동허가가 주어집니다. 별도의 신청을 통해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고 단기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DAPA 승인은 어떠한 이민법적 지위 (lawful status)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필요한 자격 요건은 (1) 2014년 11월 20일 당일 혹은 그 이전에 태어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자녀의 부모로서, (2) 2014년 11월 20일 시점에 이민신분이 없고, (3)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내 거주해 왔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 2014년 11월 20일 행정명령 발표일과 DAPA 신청 시점에 미국에 거주해야 하고, (5) DAPA 신청 뒤 거치게 될 Background Check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6) 세금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11월 20일에 발표된 이민국 메모에서 새롭게 밝힌 추방 우선순위 대상이 되는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DAPA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계신 전문인과 의논하시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접수 시기는 2015년 상반기정도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위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관련 자료들을 되도록 많이 모으시길 권합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대상 확대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지난 2012년 6월 15일 발표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DACA의 적용범위와 혜택이 넓어졌습니다. 


바뀐 내용을 보면 먼저, 2012년 6월 15일 시점에 31세 미만이어야 했던 나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내 거주 증명 시점을 2007년 6월 15일에서 2010년 1월 1일로 넓혔습니다. 따라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DACA를 신청할 수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DACA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허가 유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기존에 2년 유효 노동허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3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신청절차는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11월 20일 발표된 이민국 메모에는 불법이 된 시점이 지난 2012년 6월 15일인지 아니면 이번 행정명령 발표일인 2014년 11월 20일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곧 관련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세 가지 이외 나머지 DACA 자격요건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12년 6월 15일 시점에 불법이어야 한다는 기존 조건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접수시기는 2015년 상반기, DAPA보다 이른 시점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관련자료들을 모으시길 권합니다. 



재입국 금지 유예 I-601A Waiver 대상 확대


지난 2013년에 발표된 재입국 금지 유예 I-601A waiver는 비자문호가 열렸어도 본국에서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들이 미국내에서 사면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성년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그간 사면을 승인받기 위해 증명해야 할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었는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I-485 Pre-registration 


취업이민 신청자 중 첫 단계인 Form I-140을 승인 받은 이후 비자문호가 열리지 않아 다음 단계인 Form I-485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이같이 비자 문호 대기 중에도 Form I-485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PERM 승인 이후 비자문호가 열리지 않더라고 곧바로 I-140과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되고, 노동허가와 여행허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취업이민 비자 문호가 열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현재까지는 대상 범위가 가족들에게까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H-1b 배우자 (H-4)를 위한 노동카드 발급


영주권 신청중인 취업비자 (H-1b)의 배우자에게 노동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이미 법률 제정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방 집행 우선순위 변경


그간 추방 대상이 되는 우선순위와 관련된 이민국 지침들은 몇 가지만 제외하고 이번 행정명령과 함께 발표된 이민국 메모로 대체되고, 새 지침은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11월 20일 발표된 이민국 메모에 따르면, 추방 집행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3가지로 나뉩니다. 


1순위 추방대상으로는, 테러리스트로 의심되거나, 중범죄나 범죄 조직 가담 등으로 기소된 경우, 그리고 국경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사람들입니다. 2순위 추방대상으로는,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3회 이상의 경범죄 (misdemeanor)로 기소된 경우, 그리고 2014년 1월 1일 이후 불법으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체포된 경우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3순위 추방대상으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 기타 이민법 위반 경우입니다.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새로운 메모 내용을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위 내용 이외에도 시민권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한다거나, I-140 승인 이후 AC 21을 통해 이직하고자 할 때 걸림돌이 되었던 ‘Same or Similar’기준을 승진이나 향후 직책 변경도 포함시키거나, 창업자/발명자 등을 위한 혜택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절차와 지침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 일단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만한 모든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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