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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칼럼
2014.08.25 11:42

(22) 취업이민 스폰서의 재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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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의 이민법 Q&A




Q: 영주권 스폰서의 재정능력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세금보고 순이익, 현금성 단기 유동자산, 적정임금 지불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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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는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합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스폰서의 재정능력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노동부로부터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 승인을 받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이민국에 취업 이민 청원서을 제출합니다. 이민국은 신청자의 경력이나 학력 등을 통해 신청인이 제안된 직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더불어 스폰서가 영주권 승인 이후 신청인에게 노동부에서 지정한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이나 그 이상을 지불할 재정 능력이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만족해야 신청인의 이민청원이 승인됩니다. 


이렇듯 스폰서의 재정 능력에 대한 검토는 노동허가 이후 이민국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그 순간부터 스폰서의 재정능력은 확실하게 확인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괜찮겠지 싶은 마음에 혹 자세하게 묻기 불편해서 진행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되돌리기 힘듭니다. 


일단, 스폰서는 노동허가 신청과정인 PERM (Program Electronic Management Review)을 등록하는 날, 즉 신청인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로부터 영주권 승인을 받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재정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민청원서인 Form I-140을 접수하면서 스폰서의 재정 관련 서류들도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 이민국은 스폰서의 재정능력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 방법 등을 통해 스폰서의 지속적인 재정능력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시작단계부터 지속적인 재정능력을 보여주기 힘든 경우라면 아쉽지만 다른 스폰서를 찾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스폰서가 개인 사업체 (Sole Proprietorship)인 경우와 법인 사업체인 경우가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스폰서 가족의 연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수입이 신청인에게 줄 적정임금과 같거나 그 이상이면 재정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법인 사업체의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폰서의 최근 연방세금보고서 기록입니다. 즉, 세금보고서상 순이익 (Net Income)이 신청자의 적정임금과 같거나 그보다 많아야합니다. 이민법에서는 스폰서의 연방세금 보고서를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데 있어 Initial Evidence라고 부릅니다. 스폰서가 Initial Evidence를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이민 심사관은 재량에 의해 아래 설명된 보충서류들을 요구할 수도, 요구하지 않고 이민청원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방 세금보고 기록이 부족한 경우, 다음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스폰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단기 유동자산 (Net Current Asset)입니다. 스폰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Inventory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세금보고상 순이익은 적어도 단기간에 현금으로 환원 가능한 자산이 있다면 신청인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할 재정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현재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고 있고 신청인에게 적정임금이나 그 이상을 지불해왔다는 자료를 통해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에게 지불해야 할 적정임금이 5만불이고, 신청인이 취업이 가능한 적절한 비이민신분을 가지고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면서 5만불을 받아 왔다면 이미 스폰서의 재정 능력이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스폰서의 세금보고 기록이 아무리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폰서를 구하는 것이 쉽지않기 때문에 일단 후원을 해주겠다는 스폰서가 생기면 재정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들을 요청하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의 재정능력 확인은 노동허가 신청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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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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