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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칼럼
2014.06.13 01:20

(19) 우선일자 유지에 관한 미 대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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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일자 유지: 대법원 판결이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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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미연방 대법원은 Scialabba v. Cuellar De Osorio 케이스를 통해 가족 초청이민 신청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21세를 넘긴 자녀에 대해 새로 가족 초청 이민 신청절차를 밟고 새로운 우선순위 일자 (Priority date)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연방 제 9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의견이 분분한 아동신분 보호법(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의 자동전환 조항 (Automatic conversion clause)을 좁게 해석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가족초청 이민 청원서인 Form I-130을 접수한 날짜이며, 취업이민의 경우 노동허가서 (PERM)를 노동청에 접수한 날짜 혹은 노동허가서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이민 청원서인Form  I-140를 이민국에 접수한 날짜를 말합니다. 매달 미국무부에서 발행하는 비자게시판 (Visa Bulletin)을 보면 각 순위마다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우선일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Visa Bulletin을 보면, 가족 초청 이민 2순위 중 F-2A (영주권 배우자 및 미혼자녀)의 경우 우선일자가 2012년 5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족청원서 접수를 2012년 5월 1일 혹은 그 이전에 한 케이스에 한해 영주권 신청서인 Form I-485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 일자가 2014년 5월 1일인 경우 2년을 더 기다려야 접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막상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 때는 자녀의 나이가 21세를 넘어 동반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영주권 신청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자 부모는 자녀를 위해 다시 F-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의 우선순위 일자를 그대로 이어서 적용할 수 있으면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부모의 우선일자 유지가 모든 가족이민 초청 케이스까지 확대되지 못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4년 7월 현재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F-2B는 7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부모의 영주권 결과를 기다려왔는데 또 다시 긴 시간을 기다리게 되어 많은 가족들을 낙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주권 신청 주체가 같으면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전 해석을 받아들였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고용주를 통해 부모가 영주권을 얻은 뒤, 부모가 자녀의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 영주권 신청주체가 고용주에서 부모로 바뀐 것이므로 부모의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초청 이민 중 우선순위 일자를 유지하면서 자동으로 다른 순위로 전환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1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결혼을 해서 3순위가 된 경우;
2.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자녀가 결혼을 하여 3순위가 된 경우;
3. 3순위의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가 이혼으로 인해 1순위 혹은 직계가족 순위가 되는 경우;
4.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자녀가 21세가 되어 1순위가 되는 경우;
5. 2순위 영주권 부모가 시민권자가 됨으로써 자녀가 직계가족 혹은 1순위로 되는 경우 (참고로 21세 이상 자녀의 경우 F-2B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6. F-2A 자녀가 21세가 넘어F-2B로 전환되는 경우;
7. F-2B 자녀가 부모가 시민권자가 된 뒤 결혼하여 3순위로 되는 경우


참고로, CSPA는 2002년에 제정된 연방법으로써, Age-out 규정, 즉 21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CSPA에 의해 영주권 문호가 열릴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었다해도, 이민법상의 나이 계산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즉, CSPA상의 자녀나이는 영주권 문호가 열릴 당시 자녀의 실제나이 - (이민국청원서 승인일자 - 청원서의 접수일자)로 계산됩니다. 이민국 청원서인Form I-130 혹은Form I-140 접수한 후 승인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가족초청 이민을 신청을 2008년 1월 1일에 접수해 2008년 6월 1일에 승인을 받았고, 2014년 5월 1일에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자녀의 실제 나이가 21세 4개월인 경우 이민법상의 자녀의 나이는 21세 4개월에서 대기기간인 5개월을 뺀 20세 11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I-485를 신청할 때 21세가 넘은 자녀라 해도 동반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CSP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문호가 열린 뒤 반드시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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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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