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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칼럼
2014.05.21 02:02

(17) 시민권 신청양식 N-400가 바뀌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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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양식 N-400 어떻게 바뀌었나?





USA-Citizenship-Application.jpg



많이들 아시는 바대로 시민권 신청 양식인 Form N-400가 바뀌어서 지난 5월 5일부터는 새 양식으로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양식만 바뀐 것이지 다른 모든 신청 조건들, 예를 들어 시민권 자격 요건, 수수료, 시민권 신청비용 면제 등 기존 조건들은 모두 그대로입니다. 


일단, 새 신청 양식은 총 17파트에 분량도 21페이지에 달해 제법 두툼합니다. 예전 양식이 10페이지인 것에 비해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늘어난 분량은 세분화되고 복잡한 질문들도 채워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arcode.png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각 페이지 하단에 새겨진 2D 바코드입니다. 이민국 전산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훼손되어 심사 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숫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도 더 편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인의 권 신청자격과 면제 자격에 대해 더 명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Part 1에는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Part 5에는 시민권자 부모님을 통해 시민권자가 되었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더불어 Part 2, Q #12에는 시민권 인터뷰시 영어시험 면제 요건에 대해 답함으로써 신청인이 면제 자격에 해당되는지를 신청 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Form-N-400-Barcode.jpg



무엇보다도 이번에 바뀐 양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국가안보 강화라는 측면에서 신청자의 범죄 기록이나 개인 정보에 관한 질문들이 상당수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신청자의 도덕성 평가를 좀 더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art 6에는 형사기록 확인을 위한 신청인의 기본정보가 요구되고, Part 11 추가 정보 섹션에서는 무려 4페이지에 걸쳐 신청자의 과거 범죄 기록 및 도덕성 평가 관련 질문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수감된 기록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기간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그치지 않고, 범죄행위를 지원하거나 시도한 적인 있는지 등을 세분화하여 묻고 있습니다. 특히 의미에 대해 설명을 추가했지만,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생소한 단어들로 구성된 질문들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집단학살 (Genocide)’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민병대 (Militia)나 ‘불법무장단체(Paramilitary Unit)’등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등이 그것입니다. 



US-Citizenship-image.jpg 


더불어 새 양식은 시민권 신청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의 주거지에 대한 정보만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획득한 지 5년 이상 되신 분들의 경우 예전 주거기록까지 기입할 수고를 덜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에 대해서는 시민권자 여부만 묻기 때문에 한결 간편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양식에 대한 반응도 다양합니다. 간략해진 부분도 있고, 전산화로 인한 효율성 향상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라는 목적 하에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낯선 질문들을 읽고 답변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고, 나아가 시민권 인터뷰도 길어질 것이라는 볼멘 소리들도 있습니다. "새 양식의 늘어난 페이지때문에 사라진 나무들에게 미안하다"고 한 어느 변호사의 말이 새삼 맘에 와 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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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917 993 4917
JEONGYUNJ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