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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신청 시 유의해야할 점 

사업체 선정, 이중의도, 신분연장 및 직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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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 이어 투자비자와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체 선정 (Industry)



투자비자 신청 혹은 투자신분으로의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체 종류에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 도소매업 혹은 회계법인 등의 전문직 모두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체를 매입해도 되고, 창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시작 단계부터 수익성이라던가 본인의 경력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사업체 운영도 힘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향후 비자 갱신이나 신분연장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안되거나 연장에 실패하면 가족모두의 이민신분과 자녀의 교육문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라면 최근 세금보고서나 매상기록 등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체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체라 해도 지역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업체가 위치할 지역 선정도 중요합니다. 주민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체 주변이 주택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특정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알아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중의도 (Dual Intent)



투자비자와 관련되어 이중의도(Dual Intent) 개념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한 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거나 가족 및 직장이 있다는 자료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H-1B)나 주재원 비자(L-1)는 예외입니다. 즉, 이 비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있거나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이민법에서는H-1B나 L-1은 이중의도 (Dual Intent)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H-1B나 L-1을 제외한 나머지 비이민비자들, 예를 들어 학생비자 (F-1)나 관광비자 (B-1/B-2) 등은 이중의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비자는 이중의도를 인정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emi-Dual Intent를 인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미 국무부와 이민국이 다른 견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는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투자비자의 이중의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 등을 통해 이민신청이 계류중인 상태라면 투자비자는 발급되기 힘듭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신분연장이나 신분변경을 주관하는 이민국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중의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비자 신분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이라도 미국 내에서 신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신분을 연장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까요? 



투자신분 연장



투자신분은 미국 내에서 2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위한 조건 역시 처음에 신청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즉, 사업체가 잘되어서 충분한 수익을 내고, 종업원 고용실적도 괜찮았다면 투자신분 연장은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년 내 사업체가 현상 유지만 하거나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을 고용하기 힘들고, 수익성이 더 있는 다른 사업체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투자신분 연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처음 신청 때부터 연장까지 고려해서 사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사업체가 수익성이 없다면 투자비자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서가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연장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은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수입원이 있고 곧 사업체를 통한 순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으면 투자신분 연장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 수입이나 배우자를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등 다른 수입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연장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그 동안 투자내역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조만간 수익을 올릴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연장신청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투자자 및 가족들 이외 직원을 고용한다는 것은 사업체를 통해 가족의 생계 유지 이상의 수익성을 올린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신분연장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사업체 규모가 작을 경우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투자자 본인 및 배우자만으로도 사업체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무조건 연장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라 해도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다른 방법을 통해 사업체의 수익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분연장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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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사업체를 매각하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뒤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이민법상 신분연장 및 변경은 반드시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정 사업체를 통해 투자신분을 받은 뒤 그 사업체를 매각했다면 매각과 함께 투자신분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합법신분이 없으므로 연장신청도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상 사업체 매각을 통한 업종 변경은 ‘중대한 변화 (Substantive Change)’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수정청원서 (Amendment Petition)을 접수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사전승인 없이 사업체를 매각한 뒤 업종을 변경했다면 신분연장 신청을 하기 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매각과 새로운 사업의 시작 시점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 사전승인 없이 진행된 것이 상황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지 등을 검토한 뒤 접수해야 합니다.



E-2 직원 비자 (Employees of E-2)



마지막으로 E-2 직원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2 직원비자는 신청하려는 직원이 사업체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그 사업체에 고용되어 일정한 업무를 하려고 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신청할 수 있는 직원 수에 제한이 없고, 취업비자(H-1B)와 달리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를 지불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등의 매력이 있습니다. 


기본조건으로는 먼저 직원과 고용주 (개인 혹은 법인)가 같은 국적이어야 합니다. 즉, E-2 신분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가 한국인이면, 직원 역시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시민권자인 경우 E-2 직원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단 국적이 일치된다면 직원은 (1) 임원(Executive), (2) 관리직 (Supervisor), 또는 (3) 필수직원 (Essential Employee)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신청과정에서 직원이 (1)과 (2)를 증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직원의 구체적인 직함이나 업무내용, 사업체의 조직 구조상의 위치, 급여, 실제로 통제하는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직이나 임원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려는 직원이 회사운영상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술과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민법에는 필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직원의 학력이나 특정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
(2) 직원의 전문 기술이 갖는 독특함(Uniqueness),
(3) 직원이 하게 될 일의 특성,
(4) 급여,
(5) 미국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입니다.

8 C.F.R. §214.2(e)(18) 참고로 직원의 외국어 능력, 문화, 혹은 과거 고용 여부만을 가지고 그 직원이 필수직원이라고 주장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의 관계에서 볼 때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직원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투자비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투자비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처음 사업체 선정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비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진행하시면 향후 연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5회는 취업이민 2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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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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