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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칼럼
2017.12.11 12:43

(32) 미 대리인을 통한 O-1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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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 칼럼 <32>


미 대리인(a U.S. agent)을 통한 O-1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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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 영화 '타이타닉'(1997)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비롯, 가수 저스틴 비버, 하키 선수 웨인 그레츠키 등 캐나다 출신과 스페인 배우 페넬로페 크루즈도 한때는 O-1 비자를 받아서 일했던 유명인사들이라고. '타이타닉' 촬영장에서 주연 레오나르도 드 카프리오, 케이트 윈슬렛과 제임스 카메론 감독. Photo: Paramount 



O-1 비자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혹은 영화나 TV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O-1과 O-2(*O-1 비자 소유자들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는 고용주, 혹은 미 대리인 또는 미 대리인을 통한 외국인 고용주(a U.S. employer, a U.S. agent, or a foreign employer through a U.S. agent)를 통해 접수가능합니다. 8 CFR 214.2(o)(2)(i).


고용주가 개인이나 회사 하나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나 회사를 통해 O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여러 고용주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경우 미 대리인(a U.S. agent)을 통해 O비자를 신청함으로써 O비자 기간동안 복수의 고용주들과 동시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 대리인(a U.S. agent)은 실제 고용주들 하나거나 개인 혹은 단체일 수 있습니다. 


A U.S. agent를 통해 O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추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8 CFR 214.2(o)(2)(iv)(E) 


1) O비자 기간동안의 활동 및 이벤트들을 나열한 계획서 (Itinerary)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고용주 이름/주소/연락처, 고용 기간, 이벤트 및 활동 이름/지역/기간, 직위(Job title), 근무 지역, 간단한 이벤트 및 활동에 대한 설명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 요청 (Request For Evidence)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관련하여 최근 O-1 신청인 (beneficiary)와 -1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향후 계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역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한 계획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미 대리인(a U.S. agent) 사이의 대리인 계약서(Agent Agree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 


3) O-1 신청인 (beneficiary)과 각 고용주들과의 고용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계약서에는 미 대리인(a U.S. agent)에 대한 고용주들의 인지와 승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U.S. agent를 통해 O-1비자를 신청할때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1) 예술인이나 연예인의 경우 H-1b와 같이 한 명의 고용주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활동들을 O-1비자 기간동안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들의 재정적 능력 관련 정보 및 서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3) 미 대리인(A U.S. agent)와 고용주들간의 계약서는 양식이나 내용면에서 유연합니다. 즉, 일정한 형태의 계약서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 합의 내용을 정리한 것도 가능합니다.


4) 일반적으로 O-1 기간동안 고용주가 변경되었거나, 근무조건의 상당한 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 청원서(Amended Peti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술인이나 연예인의 경우 추가활동이 O-1 신청과 관련된 분야인 경우 수정 청원서(Amended Petition)를 제출하지 않고 추가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5) O-1 기간동안 고용주들로부터 받을 급여를 미 대리인(a U.S. agent)를 통해서만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곳에 계신 전문인과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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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917 993 4917
JEONGYUN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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