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정윤 변호사 이민칼럼
2017.09.28 21:34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2순위 신청자격 및 절차

조회 수 1904 댓글 0

조정윤 변호사 이민 칼럼

미국에서 취업 후 영주권을 받으려면...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 등과 같은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을지 여부일 것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바대로 영주권은 (1)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 가족의 청원을 통해서나 (2) 미국 고용주의 고용 제안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jo1.jpg

고용을 통한 영주권 획득은 모두 5가지 순위로 나뉘며, 매년 최소 140,000개의 이민비자가 할당됩니다. 


1~3순위까지는 각 순위당 28.6%가 할당되며, 4와 5순위는 각각 7.1%씩 할당됩니다. 순위별로 비자가 빨리 소진되는 경우에는 비자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무성에서 발표하는 2014년 5월 비자 Bulletin을 보면, 한국의 경우 3순위를 제외하고 모든 순위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즉, 비자문호가 열리길 기다릴 필요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순위의 경우 우선순위 일자 (Priority Date)가 2012년 10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순위로 진행하는 경우 고용주의 이민청원 신청인 I-140을 승인을 받았다해도 자신의 우선 순위 일자, 즉 PERM 신청일자가 2012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본인 날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순위를 통한 영주권 획득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자격요건


2순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1) 과학, 예술 혹은 비지니스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를 가지고 있거나, 8 C.F.R. §204.5(k)(2), 

(2) 석박사의 학위 (Advanced Degree) 혹은 학사학위와 5년간의 전문 경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8 C.F.R. §204.5(k)(3)(i)(B)



(2)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일단 (1)보다는 조건이 명확해보입니다. 즉, 2순위 영주권 신청인이 석-박사 학위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아무 직책이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 직책 자체가 석박사 학위자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미노동청 직업리스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직업별 최소 요구 학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학사 학위만 있는 경우라 해도5년간의 전문 경력이 있으면 석사학위로 인정되어 2순위를 진행할 수 있는데, 석-박사 학위 경우보다는 여러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5년간의 전문 경력은 학사 학위 이후부터 인정되며, 이민법에서는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경력(Progressive experience)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직책과 관련된 분야에서 얻은 경력이라면 진행이 수월하겠지만 다른 분야이어도 어떻게 영주권 신청 직책과 연결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단 (1)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이 영주권 1순위에서 요구하는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과는 구분됩니다. 특별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이 좀 더 좁은 의미로 한단계 낮은 증명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계열 학사학위 소지자가 본인이 개발한 제품이나 기술을 통해 미국내 경제, 교육, 문화 혹은 복지에 상당한 수준의 혜택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그 혜택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2순위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 입증 조건


이민법에 따르면 특별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 중 최소 3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8 C.F.R. §204.5(k)(3)(ii)

•    특별한 능력과 관련된 학위;
Degree relating to area of exceptional ability

•    현재 혹은 과거 고용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었음을 서술한 편지; Letter from current or former employer showing at least 10 years of experience

•    전문직에 필요한 자격증;
License to practice profession

•    급여나 기타 보상금의 수준;
Person has commanded a salary or remuneration demonstrating exceptional ability;

•    관련 전문 단체의 회원;
Membership in a professional association

•    동료, 정부기관, 혹은 전문 단체로부터 관련 분야에 끼친 신청인의 공헌을 인정하는 편지;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and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industry or field by peers, governmental entities, or professional or business organizations

이민국은 먼저, 객관적으로 신청인이 위 카테고리 중 최소 3가지를 만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이를 만족시켜야 자세한 검토단계로 넘어가며, 제출된 모든 서류들을 통해 전반적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전문성이 일반적인 전문인이 가진 그것보다 특별하게 우월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jo2.jpg

 

미 고용주의 자격요건


다음으로 2순위 진행을 위해서는 미국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무엇보다 재정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즉, 노동청에서 책정한 적정임금(Prevailing Wage)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최근 세금보고 기록을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비지니스 형태에 따라 자영업 고용주의 개인 자산, 회사의 유동 자산 등을 통해 부족한 세금보고 기록을 보완할 수도 있는데, 보통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증명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 시작과 함께 고용주를 위해 여러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시는 바대로, 고용주는 영주권 획득이전에는 외국인을 영주권 직책으로 고용할 의무나 그에 상응하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영주권 시작단계, 즉 PERM 신청일인 우선순위 일자 시점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적정임금에 해당하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명 시점이 영주권 획득이후가 아닌 PERM 신청일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돈과 시간을 들여 노동청 PERM 승인을 받은 뒤 이민국 첫 관문인 고용주의 이민 청원 (I-140) 심사 단계에서 고용주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 제안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영주권 신청을 시작해서는 안되고, 시작단계부터 고용주의 재정 능력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예외적으로 National Interest Waiver (고학력 독립이민)를 통해 미국 고용주로부터의 고용 제안없이 2순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2순위라 해도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상당한 혜택이 있는 방법이오니 주위에 계신 전문인과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

제일 먼저 노동청에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총 4단계의 급여수준이 있는데, 이는 영주권 신청 직책의 종류, 학력, 경력, 근무 지역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다음 사이트를 통해 적정임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적정임금이 정해지면, 고용주가 그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구인 광고를 적절한 기간 내에 마쳐야합니다. 

구인 광고가 끝난 뒤에는 노동청으로부터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참고로, 최근 들어 노동허가 심사 기간 (PERM processing time)이 7 ~ 8개월정도 걸리고 있고, 많은 케이스가 감사 (Audit)에 걸리고 있어 영주권 획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노동 허가 신청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를 통해 제출된 내용이 사실인지 우려하여 무작위로 감사 (Audit)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동청이 우려하는 점 중의 하나는 외국인으로 인해 미국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잃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청은 추가 서류 요청을 통해 필요한 광고를 거쳤다는 모든 증거자료와 더불어 구인 광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법적 사유 (Lawful Reason)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 광고 단계부터 특정 외국인을 염두에 둔 근무조건이나 업무 내용을 최대한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이민 청원서인 Form I-140과 외국인의 신분조정 신청서인 Form I-485를 함께 혹은 따로 USCIS에 제출합니다.

Form I-140 심사 단계에서는 노동 허가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외국인과 고용주 모두 만족시키는지 검토됩니다. 즉, 외국인의 학위와 경력이 적절한지, 고용주의 재정능력이 만족되는지 등이 심사됩니다. 

이민국이 적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 고용주의 재정능력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을 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Form I-140 승인을 받은 이후 비로소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함에 있어 결격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과거의 이민법 위반 기록이나 범죄 기록 등이 주로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관련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주위에 계신 전문인과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jo3.jpg
조정윤 변호사
 917 993 4917
JEONGYUNJ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