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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칼럼
2015.01.16 10:06

(27) 취업비자 4/1 접수 시작, 신청 서두르세요

조회 수 3618 댓글 0

취업비자(H-1B) 신청 빠를수록 좋아

자격요건, Special Occupation, 고용주 적정임금 지불 능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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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2016년 (FY 2016)을 위한 취업비자 H-1b 신청서가 올해 4월 1일부터 접수됩니다. 정확하게 예상하기 힘들지만 올해도 작년과 같이 취업 비자 신청 시작 첫 주에 마감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4월 1일이 수요일인데 5 Business days인 4월 7일 (화요일)에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현재 취업비자 연간 쿼터수 65,000개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초당적인 법안이 논의중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것 같습니다.   


취업비자에 대해서는 예전 칼럼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무엇보다 취업 비자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능하다면 검토시기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직 1월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준비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회사인 경우 FEIN 등록을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청에 노동허가인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3월에 접어들면서 신청이 몰리게 되어 온라인 신청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로부터 추가 서류들이 필요할 때 이를 준비하는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비자 신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 중 중요한 요소들은 먼저,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업무가 이민법에서 말하는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전문직과 약간 차이가 있고, 단순히 학사학위를 요한다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지원자의 신청 직함 (Job Title)이 아닌 구체적인 업무 (Job Description) 자체가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되는지 심사합니다. 구체적인 업무가 특정분야 학위 소지자를 필요할 만한 일인지 충분한 서류들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상 이 부분에 대한 이민국 심사 기준이 높고, 그간 많은 케이스들이 추가서류 (RFE)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자체가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된다면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지원자가 그 업무를 처리할 자격요건 (학위 및 경력) 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노동청에서 허가 받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최근 세금보고서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 신청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전문인과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를 미리 받으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료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6) 전문 취업(H-1B) 비자 I: 자격과 신청 절차

(7) 전문 취업 (H-1B) 비자 II: 갑작스런 해고와 신분 연장

(8) 전문직 취업 (H-1B) 비자 III: 쿼터 면제, 비용, 간호사/패션 모델 및 현장 실사

(21) H-1B 심사결과를 기다리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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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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