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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칼럼
2014.08.18 12:41

(21) H-1B 심사결과를 기다리신다면

조회 수 5819 댓글 0

조정윤 변호사의 이민법 Q&A




Q: H-1B 심사 결과를 아직 못 받았는데요


A: 공백기간 연장(Cap-Gap Extension), 급행 수속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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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난 4월 취업비자 H-1B를 신청한 뒤 운좋게 추첨을 통과했습니다. 이후 접수증을 받았는데 아직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OPT 기간 내에 접수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만일 9월 말까지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올해 취업비자 (H-1B) 신청은 접수 시작 첫 주에 학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65,000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위한 20,000개 쿼터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USCIS 집계에 의하면 총 172,500개의 지원서가 접수되었고, 4월 7일에 무작위 추첨이 실시된 뒤 통과되지 못한 케이스들은 돌려보냈습니다. 이민국 심사가 느려져 추첨과정을 통과한 분들 가운데 접수증 (Receipt Notice, I-797c)만 받고 아직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신분 소유자가 H-1B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한 경우 승인을 받은 뒤 H-1B 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생기는 공백기간 (“Cap-Gap”)은 2009년부터 시작된 공백기간 연장(“Cap-Gap Extension”)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10월 1일까지 미국내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H-1B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시점에 학생신분 소유자가 

(1) OPT 기간 중인 경우와 

(2) OPT 기간이 만료된 뒤 주어지는 60일 유예 기간(Grace Period)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1)의 경우, 학생신분으로의 합법체류가 H1-B 발효시점까지 연장되는 동시에 OPT 기간내에 주어졌던 노동허가도 함께 연장됩니다. 반면 (2)의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미국내 합법 체류만 허용되고,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Opt cap-gap extension은 9월 30일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H-1b로 신분변경을 신청한 경우 9월 30일까지 결과를 받지 못했다해도 9월 30일 이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처럼 Opt cap-gap extension을 통해 9월 30일 이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던 경우, 그 혜택이 9월 30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10월 1일자로 일을 멈추고 결과를 기다려야합니다.


더불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일반 수속(Regular Processing)을 급행수속 (Premium Processing; $1,225)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심사 결과를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급행수속을 신청하는 Form I-907은 H-1B 신청서인 I-129과 함께 초기에 제출할 수도 있고, 접수증을 받은 이후 나중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5일 이내 추가서류 요청인 RFE를 받는다 해도 이에 대한 이민국 답변 역시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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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917 993 4917
JEONGYUNJ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