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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칼럼
2013.11.17 11:32

(2) 특기자 비자(O-1 비자)를 받으려면

조회 수 34675 댓글 14


오늘은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영화, 방송계 종사자들 중 특출한 능력과 업적을 지닌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O-1 특기자 비자(O-1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O-1 비자란?


O-1비자는 비지니스와 관련되어, 미국에서 초청인의 초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O-1비자는 체류 요건만 갖추면 체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동안은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발급받은 경우에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미국내 연장도 가능합니다.

O-1비자가 갖는 장점은 일단 승인 이후 향후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승인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취업 이민 1순위는 노동허가가 필요없고, O-1비자의 심사기준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장점은 학사학위가 필요치 않으며, 쿼터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O-1비자의 종류


O-1비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과학(Sciences), 예술(Arts), 교육(Education), 비즈니스 (Business), 체육 (Athletics) 등의 영역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소유한 분들에게 발급되는 O-1비자가 있습니다. 8 C.F.R. §214.2(o)(1)(ii)(A)(1) 

그리고, 영화 (Motion Picture)나 방송(TV Production)계에 관련된 예술인이나 연예인 (전문기술자 및 보조자도 포함)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특출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를 나타낸 분들에게 발급되는 O-1비자가 있습니다. 8 C.F.R. §214.2(o)(1)(ii)(A)(2)

참고로, O-2 비자는 O-1 비자 자격자 중 예술 및 운동 분야 종사자의 행사나 공연을 돕는 동행인에게 발급되며, O-3비자는O-1과 O-2비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됩니다.

필자의 기억에 작년 이맘때쯤 한국 MBC-TV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알래스카 방문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XbA1py1hsy.jpg TV 화면 캡쳐
XD17Pa3nFR.jpg TV 화면 캡쳐

유재석씨, 정형돈씨, 그리고 노홍철씨가 앵커리지 국제공항에 도착해 무척 들떠했는데, 아마도 자신들의 비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던 모양입니다. 공연비자를 받은 것이냐는 멤버들의 질문에, 담당 PD가 ‘Outstanding (뛰어난) Artist’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노홍철씨가 standing이라는 말만 듣고‘입석 예술가’라고 대답해 나머지 멤버들로부터 핀잔을 들었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XGR1HzRhFU.jpg TV 화면 캡쳐

자막을 보니, 유재석씨는 O-1비자로, 나머지 두 분은 O-2비자로 입국한 것이었습니다. 국민 MC라는 유재석씨 정도가 되어야 O비자가 나오냐고 지인이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특출해야 O-1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과 특출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각각을 얼마나 잘 증명할 수 있느냐가 O-1비자발급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O-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예술(Arts) 분야에서 요구되는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 Prominence)

먼저, O-1비자 중 예술분야에서 요구되는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이란 신청자가 해당 예술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두각(distinction and prominence)을 나타냄을 의미합니다. 8 C.F.R. §214.2(o)(3)(ii) 즉, 동종 예술 종사자보다 훨씬 잘 알려진 정도의 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같은 명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요한 상을 받았거나 또는 
(2) 이민법에 열거하고 있는 6가지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8 C.F.R §214.2(o)(3)(iv) 

6가지 조건 중 예를 들면, 
(1) 주요 신문이나 저널에서 중요 리뷰를 받았거나 
(2) 관련 분야 기관이나 비평가,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인정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이민법상 '예술(Arts)'의 범주는 상당히 넓습니다. 
작가, 화가, 조각가 등의 비공연 예술 분야 이외에도 예를 들어 제작자, 기획자, 안무가, 오케스트라, 의상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무대기술자, 동물 조련사, 요리 부문 종사자, 코치, 매니저, 촬영기사, 음향기사 도 O-1비자 심사를 위한 예술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술외 분야에서 요구되는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

다음으로, O-1비자 중 예술분야를 제외한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 분야의 경우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 노벨상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요한 상을 받았거나 또는 
(2) 이민법에 열거하고 있는 8 가지 조건중에 3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8 C.F.R §214.2(o)(3)(iii) 

8가지 조건 중 예를 들면, 
(1) 특별한 성과를 자격조건으로 하는 단체의 멤버이거나 
(2) 그런 단체의 주요 직책에 고용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영화 (Motion Picture) 및 방송 (TV production)계에서 요구되는 특출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

마지막으로, O-1비자에서 요구하는 특출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가진 신청자는 영화 및 방송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outstanding or notable) 업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같은 업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 아카데미상(Academy Award), 그래미상(Grammy), 감독협회상(Director’s Guild Award)와 같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영화 분야의 상을 받았거나 또는 
(2) 이민법에 열거하고 있는 6가지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8 C.F.R §214.2(o)(3)(v).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특출한 업적은 특출한 능력보다 자격 조건이 낮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비자취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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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비자 신청 과정 및 제출 서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 것일까요?

O-1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서류에는 이민 청원 서류(Form I-129), 전문가의 의견서 (A written advisory opinion), 계약서, 미국 체류 중의 일정표 등이 있습니다. 

영화 및 방송계 종사자를 위한 O-1비자인 경우 신청자의 뛰어난 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 해당 업종 노동 조합과 (2) 해당 경영(Management) 단체 모두로부터 전문가의 의견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노동조합들이 자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왜 신청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 O-1비자가 승인률이 무척 낮습니다. 만약 합당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소견서 없이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영화 및 방송계 이외 분야를 위한 O-1비자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서는 신청자가 속한 동종계 단체 (노동조합 포함)나 동종 전문가 그룹 (Peer Group)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악가의 경우 미 음악예술인협회(American Guild of Musical Artists)로부터, 연주자의 경우에는 미음악가연맹(American Federation of Musicians)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야합니다. 

계약서는 청원서를 접수하는 사람이 고용주인지 고용주가 지정한 에이전트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식 서면 계약서와 구두계약 모두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주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과 금액을 신청자가 수락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체류 중의 일정표는 미국 체류 시작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신청자가 진행할 행사, 공연, 일련의 활동을 상세히 제시하면 됩니다. 이민국은 약간의 일정의 변화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O-1 비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모든 이민 케이스들이 그렇겠지만 위에서 설명한 기본서류들을 제출했다고 해서 O-1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자료의 범위와 질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승인율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O-1 비자를 고려할 경우 준비기간을 6개월 정도 충분히 가지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O-1 비자는 국내외 명성과 업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이나 유재석씨와 같은 정도의 지명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내 활동 업무 등에 따라 같은 자료라도 상이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비교적 넓고 다양한 직종이 O-1 비자 대상임을 고려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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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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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ONGYUN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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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오 2014.01.19 21:50
    안녕하세요?궁금한점이 있어서요.O비자는 신속히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모든 서류 다 넣고 비자신청후 얼마정도면 나올까요?
  • 조정윤 변호사 2014.01.20 08:34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청하신다면 케이스나 신청서를 접수하는 서비스센터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서류 접수 후 대략 3~4개월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일반신청 (Regular Processing)의 경우이입니다. 이보다 더 신속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급행 신청($1,225)을 하시면 접수 후 15일 안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급행신청을 해도 15일 이내에 결과가 아닌 추가서류 요청(RFE)이 나올 수 있습니다. RFE에 대한 답변 역시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기 때문에 15~45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윤 변호사
  • ell park 2014.05.05 06: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영화계종사입니다. o-1비자서류준비중에 전문가의 의견서는 어떤서류를 말씀하시는건가요? 또 한국에서 신청하면 인터뷰후 비자가 얼마만에 나올까요?
  • 조정윤 2014.05.05 10:58
    안녕하세요 박선생님

    1. 전문가의 의견서 (Advisory Opinion)의 기본 내용은 신청자가 미국에서 행할 작업의 성격을 설명하고, 그 작업이 미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같은 업종에 있는 단체로써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제 3자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받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O-1 비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예술 분야인 경우 동종 업체에 종사하는 Peer group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처럼 영화계나 TV 업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Union / Management Group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다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내 이 분야 단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시면 가능한 단체 리스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 한국에서 인터뷰를 통해 자격요건이 증명된 경우에는 비자 발급시까지 오래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략 10~15일 이내에 비자 스탬프와 여권을 받고 계십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까다롭게 심사되고 있으니 자료 준비에 각별히 신경쓰시길 권합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정윤 드림
  • o visa wish 2014.09.02 15:44
    듣기에 0-1 visa 가 3년간 유효하고 이후에는 연장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연장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기간이 만료되기는 전에 무조건 연장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만료 이후 주어지는 기간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윤 2014.09.02 22:25
    먼저, O-1 visa가 3년간 유효한 것이 아니고, 미국내에서 O-1으로 신분 변경을 한 경우에 프로젝트에 따라 최고 3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O-1 신분 연장은 초기 신청시 제출했던 프로젝트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가능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토대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위에 계신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O-1은 grace period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만료전에 O-1 혹은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조정윤 변호사
  • O visa wish 2014.09.02 22:56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해주신대로, 자세한 것은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으네요,
    한가지 못 여쭤본 것이 있는데요,최초의 0 visa 를 한번 만료되면 일단 미국을 나가서 몇달 뒤나 일년 뒤에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한번 받은 사람은 연장만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 조정윤 2014.09.03 10:44
    네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인과 상담을 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Oceane 2014.11.23 03:10
    안녕하세요. 현재 J-1비자로 예술쪽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졸업후 O비자를 받아 미국내 대학에 취직하려 합니다. 다음학기 졸업 예정이고 그 전에 F-1 비자로 바꿀수가 있는데, 나중에 O비자를 신청할 시에 J-1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나을지 아니면 F-1에서 O비자로 지원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혹 이쪽 일을 전문으로 하시면 후에 더 전문적인 상담을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ukie 2014.11.23 10:57
    비자 등 이민법 문의는 조정윤 변호사님 이메일(JEONGYUNJO@GMAIL.COM)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지훈 2015.04.06 15:56
    현직 7년차 운동관련 종사자이고, 고졸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7년동안이 일을 했던 기록과,
    제가 소속되었었던 운동협회에서 의견서를 구해야 하는 것인가요?
  • sukie 2015.04.06 20:03
    안녕하세요? 이민법에 관련된 문의는 조정윤 변호사님 이메일(JEONGYUNJO@GMAIL.COM)로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건우 2018.03.21 00:04
    O visa 받은 주 신청자의 자녀는 EAD 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대학생인데 학교 LAB에서 일하길 원합니다
  • sukie 2018.03.21 10:33
    안녕하세요? 문의는 조정윤 변호사님께 이메일(JEONGYUNCHO@GMAIL.COM)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